운전면허 적성검사받으실 때 되셨나요?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면허를 발급받은 시기에 따라 주기도 다르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 준비물도 있어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적성검사의 대상자부터, 주기, 적성검사 신청방법, 적성검사에 필요한 준비물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 과태료가 있으니 내용 확인하시고 운전면허 적성검사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및 장소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대상자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종 같은 경우 적성검사가 아닌 갱신만 하면 되지만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또한 적성검사의 대상자가 됩니다.
적성검사는 전국의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하지만 경찰서는 신체검사장이 없는 경우가 있어 가능하면 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를 받으시는 게 더 좋으니 면허시험장 위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는 면허취득일자를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기존에는 1종 면허소지자만 적성검사를 받으면 되었으나 현재는 2종 면허증을 가지신 분들도 대상에 해당되시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이고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로 받으시면 됩니다
- 2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70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갱신 시 적성검사가 의무이며 75세 이상인 경우는 3년 주기로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3.5x4.5 2매가 필요합니다. 신체검사는 별도의 기관에서 받아도 되지만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신체검사 비용을 지급하는 간단하게 진행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신체검사서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성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력기준은 1종의 경우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고 양쪽 눈을 뜬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2종의 경우 양쪽 눈을 뜬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를 방문하시어 적성검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보다 간편하고 쉽게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으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신청 페이지를 들어가신 후 설명에 따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먼저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신청 페이지를 접속합니다.
- 실명인증을 진행 후 이용약관 등에 동의합니다.
3. 질병 및 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해당 없으면 없음으로 체크합니다.
4. 사진을 등록하고 면허증 종류, 시험장, 방문날짜를 선택합니다.
5. 질병 및 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해당 없으면 없음으로 체크합니다.
6, 수수료를 결제하면 마무리됩니다. 수수료는 일반 16,000원 모바일 ic면허증 21,000원입니다.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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