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상속세는 그 금액에 따라 다를 뿐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중에서도 자녀와 배우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이 부분부터 세율과, 상속세 계산기, 납세해야 하는 의무자까지 알려드릴 테니 이번 기회에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시고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란
상속세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나 기타 수유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에 따라 세율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속세에는 법인이나 기업과 같은 경우와 개인의 상속이 있는데, 이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인 개인의 상속세를 기준으로 해서 세율과 면제액 납세의무자 등 세부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세율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액에 세율울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세율은 최저 10%부터 시작하여 20%, 30%, 40%, 50%까지 올라갑니다. 상속받는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누진공제액이 1천만 원부터 4억 6천만 원까지 있습니다. 세율은 바로 설명드리기보다는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세청 상속세 관련 세율안내 페이지를 알려드리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는 그대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면제한도액이 존재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는 합산이 가능합니다. 합산을 하지 않고 일괄로 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는 내용이 조금 더 있어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분 | 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공제 | 미성년자수 X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연로자공제(65세 이상) |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공제 | 1인당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
- 일괄공제: 5억 원(특별한 요건 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 배우자 공제: 기본 5억 원
-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과 배우제공제액 5억으로 해서 최소 10억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재산의 규모에 따라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30억을 무조건 공제받는 것보다 특정 구간의 공제를 받고 세금을 설계하는 것을 전문가들은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상속세 계산도 가능합니다. 역시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바로 간편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
마지막으로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상속을 받는 대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의 순위가 중요할 텐데요.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의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계비속 및 배우자
- 진계존속 및 배우자
- 형제 및 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렇게 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면 납세의무자가 되는 동시에 납부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가족들 여러 명에게 상속분이 돌아가기에 상속세 납부도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속세 납부기한은 국내 거주자인 경우 6개월이니 납부 기한 또한 확인하시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주소지 관할을 찾을 수 있는 전국 세무서 위치도 함께 안내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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