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도착하셨을 겁니다.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과 재산세 납부일과 기한 그리고 어떻게 금액이 부과되는지까지 알려드릴 테니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재산세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니 정보 얻어가시면서 재산세 납부까지 직접 간편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말 그대로 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유한 재산에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세법을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보통 6월 1일 기준으로 책정되어 7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재산세 조회 및 납부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위택스라는 홈페이지는 전국 단위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서울시민은 이텍스라는 사이트에서 가능한데요. 먼저 위텍스부터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위텍스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 납부 탭에서 납부대상 확인을 선택합니다.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인증 후 재산세 항목이 조회되면 납부버튼을 클릭합니다.
- 원하는 결제수단으로 납부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이텍스 납부방법입니다.
- 이텍스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 조회납부에서 간편 번호납부를 선택합니다. (인증 필요 없음)
- 간편 번호 조회 후 재산세 항목을 선택 후 납부를 진행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이 초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7월에 납부할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2기 재산세도 있는데 1기만 먼저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1번만 부과되니 이때만 납부하시면 끝이 납니다.
재산세 계산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차 산출이 되며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기본적으로 산출이 됩니다. 재산세 산출의 기본인 공지지가를 확인해 보시는 게 대략적으로 나의 재산세가 얼마나 나올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인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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