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갱신 준비물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여권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갱신을 하여야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권갱신 준비물과 갱신과 관련된 사진, 수수료, 신청방법 등 까지 한 번에 안내해 드릴 테니 미리미리 여권갱신하시고 편안하게 여행계획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권갱신 신청방법
여권 갱신 신청방법으로는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하는 재발급과, 여권에 수록된 정보의 변경이 있어 재발급을 하는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가능한 대행기관이 내가 사는 곳 주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부터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권갱신 준비물
여권갱신 준비물로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과,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준비물이 다릅니다.
- 만 18세 이상: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함)
- 만 18세 미만: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의 기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만 18세 이상은 온라인으로 여권갱신 신청이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만 18세 이상이시면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권갱신 사진
여권갱신 사진은 발급 신청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원칙으로 합니다.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포토샵등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진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가지고 계신 사진이 여권사진으로 사용가능한지 외교부 여권안내 페이지에서 바로 검증도 가능하니 있으시다면 바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권갱신 수수료
여권갱신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수수료는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수수료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만원 |
26면 | 4만7천원 | ||
5년(만8세 이상) | 58면 | 4만2천원 | |
26면 | 3만9천원 | ||
5년(만8세 미만) | 58면 | 3만3천원 | |
26면 | 3만원 |
여권발급은 보통 일주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가 되며 수수료는 유효기간, 발급연령, 사증면수에 따라 각각 다르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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